10일 개최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기자회견.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불법재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제주지법 전 판사에 대한 수사가 1년 3개월만에 시작되면서 '늑장수사'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1년 3개월간 침묵한 공수처는 특혜 없이 철저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5월 26일 당시 제주지방법원 소속이던 A 전 판사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즉일선고를 하는 등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려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최근 결심공판을 마치고 바로 판결을 하는 '즉일선고'의 경우 재판부가 최종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휴정이 필수는 아니다.
대책위는 "공수처는 고발 이후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년 3개월이 지나고서야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며 "A판사는 법복을 벗고 대형로펌의 변호사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이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변호사로 개업해 부와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수처는 A판사의 직무유기와 위법한 재판 진행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2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A판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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