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원 걸린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27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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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원 걸린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27일 첫 판결

이데일리 2026-08-10 10:1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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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서울시내버스 파업을 촉발한 통상임금 소송의 첫 1심 판결이 이달 27일 이뤄진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리되지 않은 세부 쟁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소송 비용이 최대 1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어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타결된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차량 차고지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타결된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차량 차고지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그후…개별 업체에 줄줄이 소송

1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이달 27일 10개 버스 회사의 근로자 총 1793명이 2023년 7월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0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2015년 6월 제기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소송을 근거로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재산정한 시급으로 다시 계산한 각종 수당액과 기존에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64개 버스회사 근로자들 역시 서울 내 다른 지방법원과 수원지법 성남·안산지원 등 6개의 법원에서 각 회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급적용·기준시간에 따라 5000억원 차이 발생…“서울시 소송도 고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의 2023∼2024년 소급 적용 여부와 기준 시간을 두고 노사의 시각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025년 7월 28일 앞서 재판에서 제기한 3년치(2020~2022년) 청구액 외에 2023과 2024년 소급분에 해당하는 3333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추가 2년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병행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마땅치 않다. 앞서 법원은 선고일에 이미 접수돼 다투고 있는 사건만 소급하기로 인정해서 추가 요구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에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도 논쟁거리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커지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도 커진다. 노조는 하루 8시간인 월 176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근로 형태를 고려해 월 230시간이나 월 209시간이 기준 시간이라고 반박한다. 법원에서 통상임금산정 시 기준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버스 업계의 부담액은 1905억원에서 최대 4455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기준시간 판결은 제각각이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파기환송 판결에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과 근로조건이 유사한 부산지역의 버스업계 통상임금 소송에서 부산고법은 지난달 9일 230시간을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창원지법 역시 230시간을 적정 기준시간으로 판시했다. 버스업계는 “만약 법원이 2년치 소급적용과 5년간 176시간을 인정할 경우 손해지연금까지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소송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쟁점에 따른 차액은 약 495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버스조합은 27일 판결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회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소송으로 인한 통상임금 증가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0대 감차를 조합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버스조합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 올해 5월과 7월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의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돼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버스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버스업계의 존폐가 걸린 통상임금 증가분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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