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활동 그만두려니 위약금 1.5억에 '방송 영구 금지' 조건, 서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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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활동 그만두려니 위약금 1.5억에 '방송 영구 금지' 조건, 서명해야 할까?

로톡뉴스 2026-08-10 10:0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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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BJ에게 소속사가 1.5억 원의 위약금과 방송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를 압박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인 A씨는 건강과 학업 문제로 방송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소속사에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거액의 위약금과 함께 앞으로 방송 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받았다.

소속사는 계약서를 교부하는 날 바로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아직 계약서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계약서도 못 봤는데…해지하면 1억 5000만 원 내고 방송 접어라?

A씨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소속사에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소속사는 위약금 약 1억 4000만 원, 별도 손해배상금 약 8000만 원, 투자금 약 800만 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앞으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은 면제해 주고, 투자금을 포함해 약 1억 5000만 원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씨는 아직 해당 조건에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소속사가 이번 주 화요일에 기존 전속계약서를 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자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 "절대 서명 말라" 한목소리…위약금,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소속사의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해지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현재 합의해지서를 작성하시면 절대 돌이킬 수 없으므로 내일이라도 상담을 위해 내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도 "미팅 당일 제출받은 계약서와 해지합의서에 절대 즉시 서명하지 마시고, '변호사 검토 후 진행하겠다'며 서류 수령만 해야 한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소속사가 제시한 1억 5000만 원이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실제 연예·MCN 전속계약 분쟁 사례에서 위약금이 청구액의 30~50% 수준으로 감액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잔여 계약기간, 회사의 실제 손해 규모, 소속 기간 대비 투자 회수율 등을 감액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역시 "위약해지금과 별도 손해배상금, 투자금을 겹쳐 합산한 산정 구조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방송 금지' 조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무효될 수도

소속사가 내건 '향후 방송 활동 금지' 조건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향후 방송 활동 금지' 조건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무효가 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합의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설정된다면 유효할 수 있어, 활동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기간·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 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다툴 수 있다"며 "플랫폼·활동 유형·지역·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은 전면적 활동 금지는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의 건강 문제도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확인된다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화요일 미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A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요일 미팅에서 섣불리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계약서와 산정자료를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일 서명은 유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을 위해서는 ①전속계약서 ②정산내역 ③회사가 말하는 투자금 지출 증빙 ④위약금·손해배상금 산정 근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계약서는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게 낫다"고 조언하며, 변호사 동석이나 협상 대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최근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많다며 "사실상 제대로 된 회사라기보다 이와 같은 위약금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테니 나머지 위약금을 내라는 것 또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크리에이터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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