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뛰자 석유 불법유통 '활개'…해경청, 6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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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뛰자 석유 불법유통 '활개'…해경청, 67명 검거

연합뉴스 2026-08-10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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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유류 현장 확인 무자료 유류 현장 확인

[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4개월간 특별단속 결과 67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4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무자료 유류(일명 '뒷기름')를 구매한 후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 32명, 2024년 11명, 2025년 13명에 이어 최근 수년간 해경에 검거된 '뒷기름' 불법유통 사범 중 최대 규모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행위 8명,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과 중장비 등 용도 외 부정 사용한 행위 4명을 적발했다.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포함해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설치된 전담반이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별 단속 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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