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구속된 후 피해자는 '피해자 통지 제도'를 신청하여 구속 및 석방 등 주요 정보를 통지받아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가해자 B씨가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 A씨.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피해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지금 B씨는 어디에 수감돼 있을까? 합의하자고 연락은 올까? B씨가 직업 없는 백수라는데, 합의금을 받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걸까?
가해자가 구속된 직후,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변호사들과 함께 짚어봤다.
가해자 어디 갇혔는지, 자동으로 안 알려준다…'피해자 통지' 신청부터
가해자가 구속되면 피해자는 그가 어디에 수감됐는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는다.
다수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통지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을 ‘피해자 통지 대상’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연락처를 남겨, 구속·석방 등 주요 변동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가 다시 풀려날 가능성에 대한 통지는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보석 등으로 석방될 경우의 통지는 신변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신청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가 백수라는데"…의외로 합의 가능한 이유
가해자가 무직이라면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피해자도 많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무직이라는 사실이 합의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가족이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자녀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족이 나서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 역시 가해자 본인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가족 등 제3자의 돈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합의 연락은 구속 직후부터 1심 재판 선고 전까지 어느 때든 올 수 있다. 특히 구속은 실형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구속 사건보다 가해자 측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연락하면 협상력만 약해져"…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이 오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접촉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가연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먼저 합의금 액수를 낮추거나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도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조건을 낮추거나 직접 접촉하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를 대리해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는 의견서 제출, 피해자 진술 정리, 합의·처벌불원 여부 조율 등을 조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방법은 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기소 후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엄벌 의견 제출, 합의 및 배상명령이나 별도 민사절차까지 연결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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