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환불 해준다더니”…청소년 여행사 ‘안데르센’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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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환불 해준다더니”…청소년 여행사 ‘안데르센’ 피해주의보

경기일보 2026-08-10 09:0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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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르센 온라인 카페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 캡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안데르센 온라인 카페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 캡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청소년 전문 여행사 ‘안데르센’을 둘러싸고 여행대금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여행사가 환불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불 날짜를 수차례 다시 정해 안내하고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는 취소 요청 이후 ‘한 달 뒤’ 또는 ‘3개월 뒤’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5월 말’, ‘6월 중’, ‘7월 5일’ 등으로 지급 시점이 계속 미뤄졌지만 결국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피해 유형도 확대되고 있다. 8월부터는 예정된 출국일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별도 협의 없이 여행 일정이 취소됐다는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또 업체 측이 법인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고객에게 개인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도록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안데르센은 지난 5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여행 관련 업무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온라인 카페에는 이후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남아 있어 소비자가 정상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 상품을 신규로 예약·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이미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향후 환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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