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종서 1천400세대 정전…경찰 수사서 결론 못내면서 시 추가 법리 검토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5월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세종시 한 아파트 1천400세대 전체에 전기 공급이 중단된 정전 사태를 두고 경찰이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세종북부경찰서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집단 정전 사태의 화재 원인을 조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8일 해당 관리사무소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관리부실 또는 방화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범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합동 정밀 감식한 결과 해당 아파트 화재는 배전반 뒤 전기 단락 현상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결론 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기 단락 원인을 관리사무소 과실과 연결 짓기 힘들었고, 전기시설 관리 측면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CCTV 확인 결과 화재 당시 외부인 출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에서 관리사무소 과실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세종시의 대응 방향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화재 당시 아파트 1천400여가구에 전기 공급이 한꺼번에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승강기 운행은 물론, 화장실, 공용 조명 등 모든 전기시설 작동이 멈추면서 주민 5천여명의 일상생활도 한순간에 멈췄다.
시는 이를 '사회재난' 상황으로 보고 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를 가동, 행정력과 긴급 구호기금으로 2억원가량을 현장에 투입해 주민들을 지원했다.
시 내부에서는 아파트 자체 문제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관리사무소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전달받고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명백히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사 결과가 모호하게 나왔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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