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버스주택 제안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실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이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자"라며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아이디어를 두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으로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대학생들은 폐버스라는 공간에 크게 분노를 표하며 황 의원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청년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다시 올렸지만 이 게시물 역시 삭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폐버스 청년 주택’을 거론하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주거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독립해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에 청년월세지원 재조명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가운데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방학 등으로 인해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 기간인 2028년 12월까지 총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다. 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격 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신청 부담을 낮추는 변화도 있었다. 2026년부터 청약통장 의무 가입 조건이 폐지되면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이전보다 간소화됐다.
정부의 지원 규모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2022년 약 116억원에서 2025년 약 123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두 22만2000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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