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남선·일직·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서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농·축수산업자와 과수업자를 대상으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제환급금이 발생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주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손해본 사업자는 과세 예정인 소득세·법인세 혹은 미납된 부분을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준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안동세무서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