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동·의성군 호우피해 주민에 납세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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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동·의성군 호우피해 주민에 납세기한 연장

아주경제 2026-08-09 16:1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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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남선·일직·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서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농·축수산업자와 과수업자를 대상으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제환급금이 발생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주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손해본 사업자는 과세 예정인 소득세·법인세 혹은 미납된 부분을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준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안동세무서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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