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BF) 인증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인증 기준 등으로 건축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는 지자체나 일반 건축주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장애인과 고령자가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시설물이 되도록 인증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예비·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8년부터 양주지역에서 예비·본인증을 받은 시설은 양주시 46건, 교육지원청 12건, 민간 9건 등 총 67건이다.
하지만 제도의 좋은 취지와 달리 BF 인증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자체나 건축주에게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 인증 수수료 외에 인증 통과를 위해 대부분 민간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면서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초기 예비인증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나 추가 시공비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인증 심사 과정이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화장실 손잡이 위치를 몇 센티미터 옮기라거나 점자블록 배치를 다시 하라는 등 현장 상황이나 건축물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심사 기준 및 지침 해석에 대해선 현장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
BF 인증을 준비하는 한 현장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현장의 구조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만 따지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작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더 편하게 느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BF 본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기부채납한 시설들이며, 시가 추진한 건축물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접근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은 달성하면서 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규제보다는 유연한 기준 적용, 예비인증 프로세스 간소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BF 인증기관 관계자는 “BF인증 기준이나 비용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침에 따른 것일뿐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는다”며 “인증심사는 통상 수수료가 접수되면 한 달 내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사정이 각각 달라 인증 소요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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