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시동이 꺼진 모터보트가 해안가로 밀려 승선원 3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구조 이후 해당 모터보트가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였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여름철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서산시 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의 시동이 꺼져 운항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대산파출소 경찰관들은 A호가 해안가 쪽으로 밀려난 상태인 것을 파악하고 30대 남성 B씨 등 승선원 3명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이어 해양구조선과 함께 A호를 안전해역으로 예인했다.
당시 허경준 평택해경서장은 여름철 극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인근 해수욕장과 연안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있었다.
신고 내용을 보고받은 허 서장은 대산파출소에 신속한 출동과 승선원 안전 확보를 지시했다.
인명 구조를 마친 뒤에는 A호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발했다.
전국적으로 수상레저기구 피해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발생 건수는 모두 66건으로, 2024년 51건보다 15건(29.4%) 늘었다.
유형별로는 충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복 12건, 좌초와 표류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표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증가했다.
평택해경은 피서객과 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주요 해수욕장과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허경준 서장은 “여름철에는 해수욕장과 연안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작은 안전수칙 위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 전 기구 등록 여부와 장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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