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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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프레시안 2026-08-09 14:5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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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자국 정부(대외노동청)와 사업장 변겨이나 이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한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업장 변경 제한이자 인신 매매 등 소지가 있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 노동부는 "우즈벡 대사관 및 대외노동청 한국 주재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6일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우즈벡 고용빈곤퇴치부 차관 면담 시에도 해당 사안의 부당함을 엄중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우즈벡 정부에 공식 문서를 발송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우즈벡 측의 시정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2025년경부터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며, 자국 노동부 산하 대외노동청 요구에 따라 한국 고용주와 이민청의 서면 동의 없이 이직하면 위약금 2000달러를 매달 납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했다. (☞관련기사 : [단독] 울산-우즈벡-현대중공업 인력 공급 사업, '인신매매성' 각서 논란)

건강상의 이유, 권고사직이나, 합의사직, 해고 등 불가항력적 사유도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불만은 특히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노동자의 이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당 각서에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인신매매 피해 방지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밤 울산 HD현대중공업 기숙사 한 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100여 명이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한국주재 사무소장과 만나는 모습.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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