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96 노동제는 중국서도 불법…김정관 주장 반인권적·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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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996 노동제는 중국서도 불법…김정관 주장 반인권적·시대착오적"

프레시안 2026-08-09 13:5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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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동시간 연장 주장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관 장관과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등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996' 시간제를 예로 들었다. 996 시간제는 주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노동하는 제도다.

조 연구원장은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삼성전자 사장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모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김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가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장노동과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며, 1개월 초과 정산기간이 설정될 경우 노동일 종료 후 다음 노동일 시작 전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도 주어져야 한다"며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장은 또 "김정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1995년 중국 정부는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996' 노동제는 이상과 같은 법규 위반임을 분명히한 것"이라고 상기했다.

조 연구원장은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과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 물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조 연구원장은 또 "기술 혁신은 노동시간을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며 "무엇보다 AI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산업통상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곧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조 연구원장은 아울러 "김정관 장관이 다른 부처와 협업하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인 탄소중립과 RE100 기준을 맞추지 못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후진적인 노동 환경에 지친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현실"이라면서 "그러한 낡은 인식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설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아울러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환기했다.

조 연구원장은 "'주 52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단지 노동시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며 "반도체, R&D, 스타트업 분야의 장시간 노동이 과연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회사의 연장 근무 권유 또는 압박을 불이익 없이 거절할 수 있는지,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 연구원장은 특히 "과거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그는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물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정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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