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휴인데 공짜 아냐?"…광복절 고속도로 통행료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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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휴인데 공짜 아냐?"…광복절 고속도로 통행료 따져보니

아주경제 2026-08-09 13:5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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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복절을 낀 사흘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9일 현재 광복절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올해 광복절은 8월 15일 토요일이다. 이에 따라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다만 연휴가 사흘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통행료 감면 대상일로 설날 전날·당일·다음 날과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된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광복절은 설·추석처럼 법령에 명시된 통행료 감면일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부 결정이 없다면 일반 차량은 평소와 같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차량에는 기존 할인제도가 적용된다.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으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도 올해 통행료 할인 대상이다.

다자녀가구 차량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이번 광복절 사흘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차량은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연휴를 앞두고 별도의 통행료 면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출발 전 관련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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