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속이다 덜미…농관원, 10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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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속이다 덜미…농관원, 106곳 적발

경기일보 2026-08-09 13:2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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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식육 판매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

 

여름 휴가철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106곳 적발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는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점 20곳, 식육 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이 각각 2곳 등이 뒤따랐다.

 

농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53곳을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 사례로는 경기지역 한 식육 판매업체가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 400㎏(1천만 원 상당)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는 형사 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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