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민원인 중심의 청사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걷기를 통한 현장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10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양구군청은 청사 주차면 수 대비 직원 차량 등록 대수가 많아 민원인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주 1회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청사 주차를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차량 5부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직원 차량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주차정책에 그치지 않고 걷기를 통한 현장 행정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도보 출퇴근 과정에서 도로·보도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광고물, 보행환경 개선사항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사진과 위치를 함께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는 '현장 개선 건의 제도'를 운영한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이번 차량 5부제는 민원인에게는 보다 편리한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걸으며 군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살피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