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제도의 적용 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해당 원재료를 구입할 때도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는 일반 공제율인 8/108보다 높은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이 우대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외식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