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세제 지원책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올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 법인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일몰 기한이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식량작물 재배업은 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식량 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계속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농업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농업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영농 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 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현물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한 특례다. 세금 부담이 상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고령농의 농지를 출자받아 규모화·기계화 경영을 추진하는 공동영농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는 농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농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미-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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