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중징계…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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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중징계…최대 파면

경기일보 2026-08-09 10: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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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지방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중징계…최대 파면

앞으로 혐오 표현을 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징계 수위를 감봉부터 파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에게도 혐오 표현을 징계 사유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혐오 표현의 기준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따른다.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과 증오를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작위와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비 부정 수령도 구분해 징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 수령 인정 기준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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