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당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 조치한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며 출국금지 연장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 출국 필요성이나 생활 기반, 진행 중인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가 장기간 자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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