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금지 유지…"7차례 소환 불응"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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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출국금지 유지…"7차례 소환 불응" 판단 근거

이데일리 2026-08-09 09:2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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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지난 4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지난 4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최근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 씨를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전 씨는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 이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무관하게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전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 출국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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