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본 국민이 손실보상을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은 손실보상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도입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운영한다. 소액 청구는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본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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