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와 정확히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카드 결제 시각 기준 낮 12시 6분에 식당을 나와 14분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후 차 안에서 쉬던 중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낮 12시 46분에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는 운전을 멈춘 지 26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 정확히 걸쳐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를 거치게 된다.
재판부는 A씨의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40분이 지난 상승기였으므로, 측정 때보다 26분 전인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법원은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인 소주 3잔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했으며, 그 결과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 미만인 약 0.027%로 산출됐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를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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