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법원 무죄 선고 이유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측정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법원 무죄 선고 이유는

연합뉴스 2026-08-09 08:00:04 신고

3줄요약

운전 마치고 26분 뒤 측정…법원 "운전 당시 0.03% 이상으로 단정 못 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정확히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카드 결제 기준 낮 12시 6분 식당을 나와 14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던 중 출동한 경찰 요구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

음주 측정은 운전을 멈추고 26분 뒤인 낮 12시 46분에 이뤄졌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에 딱 걸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A씨의 경우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이 지난 상승기로 측정 때보다 26분 전인 운전 당시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한 계산 결과도 고려했다.

A씨 진술대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경우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산출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