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마치고 26분 뒤 측정…법원 "운전 당시 0.03% 이상으로 단정 못 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정확히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카드 결제 기준 낮 12시 6분 식당을 나와 14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던 중 출동한 경찰 요구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
음주 측정은 운전을 멈추고 26분 뒤인 낮 12시 46분에 이뤄졌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에 딱 걸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A씨의 경우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이 지난 상승기로 측정 때보다 26분 전인 운전 당시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한 계산 결과도 고려했다.
A씨 진술대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경우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산출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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