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수원고등법원은 70대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게 결정됐으며,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저녁 8시쯤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지체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귀찮아질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휠체어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당일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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