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한 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간병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병원 간병인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7시55분께 하남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입원 환자 60대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휠체어에 탄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오른발로 B씨의 휠체어를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오후 10시13분께 뇌진탕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한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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