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1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예방체계 확산·AX 혁신 안전활용·국민체감 권익 증진·신속한 조사 및 실효적 제재 등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성과 기반 위 하반기 계획 마련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5년 12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징벌적 과징금을 속도감 있게 도입했다.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액의 최대 3%에서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로 상향됐으며, 쿠팡·명품3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 5월에는 사후대응식 대처를 벗어나기 위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상조회사, 금융 등 민간 고위험 분야는 사전실태점검을 시행하고, 2,300여개 공공부문은 자체 점검하도록 관리·지원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했다.
가명처리 절차 효율화로 처리기간을 기존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고, 지난 5월부터는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도입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비조치의견서 등 혁신지원 제도도 운영해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와 의료연구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역점과제 1: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유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점검 체계를 시행한다.
각 부처는 본부는 물론 소속·산하기관의 보호실태까지 점검할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위는 전담 조직인 공공실태점검단을 통해 공공부문 점검을 지속 관리·지원한다.
특히 주요 공공 시스템(387개 집중관리시스템) 중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과 주민등록번호 5천만 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시스템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과징금 산정에도 예방노력이 반영된다.
▲우수한 보안 시스템 구비 ▲전문성 높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등 법상 의무를 뛰어넘는 예방 투자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고, 신속한 탐지·신고, 피해확산 방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사고 후 복원 노력도 과징금 부과 시 고려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에서도 활발히 시행하도록 기준·방법을 재설계하고, 업종별 평가·심사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를 연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가점항목에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가 반영된 것이 대표 사례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과 자가점검 도구 배포, 현장 진단·컨설팅을 병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387개) 의무사항을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CPO 신고를 오는 9월부터 의무화하고,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연 1회 이상 실시는 내년 1월부터,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주요 시스템(81개) 대상 ISMS-P 인증은 202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역점과제 2: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개인정보위는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에이전틱 AI’, ‘공공 AX’ 등 분야별 안내서도 발간해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와 AI 활용을 지원한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의견서, 적극 법령해석,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 혁신지원 제도들을 통합한 가칭 ‘AX 안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사안별 최적 수단을 매칭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공·민간 AX가 적법·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 확대에 대응해 표준계약서(SCC), 개인정보위 승인을 받은 기업 내부 규정(BCR) 등을 통한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도 늘리고,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등과의 전략적 협력도 추진한다.
◆역점과제 3: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기업이 유출책임을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 징수된 과징금 수입 등을 국민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도 마련한다.
상담·신고·피해구제·회원 탈퇴지원·개인정보 탐지삭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일상생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현황과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비한다.
◆역점과제 4: 신속한 조사·처분 및 실효적 제재
유출신고 건수는 2024년 307건에서 2025년 447건, 2026년 상반기에만 432건으로 늘며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개인정보위는 100만 건 이상 유출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조사단(TF)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본격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고시 등 제재 체계를 정비하고,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증거보전명령, 위반 확정 전 침해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 명령도 마련한다.
랜섬웨어 등 복잡한 증거 수집·분석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포렌식 센터 기능을 고도화하고, 연내 기술분석센터도 구축한다.
◆정부 역점사업도 병행 추진
개혁 과제로는 AI 시대에 맞춰 위험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규율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공익 목적(범죄대응, 재난방지 등) 데이터 활용과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처리 등으로 적법처리 근거를 확대하고, 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에 대한 처리·보호 원칙도 수립한다.
사망자 개인정보 처리기준 안내서를 발간하고 생전 의사표시에 따라 유족이 사망자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등 균형 방안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한 국민체감 서비스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 방안은 돌봄·응급이송 분야에 시범 적용한다.
지방주도 성장 과제로는 가명정보의 다양한 연구 재사용을 지역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7개 지역)의 처리 대상을 영상·음성·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확대한다.
결합 전문기관(18개 지역)에는 가명정보 결합기능을, 이노베이션 존(8개 지역)은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지방소재 대학 IT 전공 청년을 대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방 청년기업 대상 컨설팅도 병행한다.
국가정상화 과제로는 성실 신고·조기 대응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의도적 방치 시에는 과징금을 가중해, 현행 미신고·지연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되는 반면 성실 신고 시 오히려 최대 매출액 3%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역설구조를 해소한다.
사고 발생 시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다크웹 등에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규정을 신설하며, 개인정보위가 불법유통 정보를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유출사고를 계기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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