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자랑’ 지인에 “다른 돈은 어딨어?”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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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자랑’ 지인에 “다른 돈은 어딨어?”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10년

경기일보 2026-08-08 10:1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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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지인의 집에 있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 A씨가 빼앗은 금품을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27일 새벽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화와 은화, 현금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안마시술소 직원이었던 A씨는 약 2년 전 손님으로 방문한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집에 귀금속과 현금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여러 차례 식사를 제안, B씨의 자택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


B씨의 자택 컴퓨터 책상에 1천960만원 상당의 금화 2개(16.5돈)와 은화 1개(8.2 돈), 현금 500만원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메시지에서 봤던 금품이 보이지 않자 B씨에게 “형님, 돈 한 덩어리 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내 주머니에 있지”라고 답하며 화장실로 향했다.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화장실을 다녀온 B씨의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A씨에게 저항하다 집 밖으로 몸을 피했고, A씨는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 직후 인천 부평구 자택으로 돌아간 A씨는 여자친구 50대 여성 C씨에게 빼앗은 금품을 건넸다.

 

C씨는 같은 날 오후까지 해당 금품을 자신의 가방과 화장대 서랍 등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붙잡힌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흉기는 위협하려고 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A씨가 건넨 금품이 범죄 피해품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목과 같은 급소를 반복해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격 부위와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인천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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