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회사에 불 질렀다…60대 임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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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회사에 불 질렀다…60대 임원, 항소심도 실형

경기일보 2026-08-08 08:4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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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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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15일 오후 경남 밀양시의 한 농업회사법인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보험사 2곳과 각각 수억원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방화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이 불을 지른 사실도,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화재 현장 여러 곳에서 시너나 세척제 등에 쓰이는 유기용제 성분이 확인됐고, 보일러실 연료 탱크 아래쪽 호스가 손상돼 있는 등 자연 발생 화재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또 불이 난 무렵 A씨가 건물에 출입한 사실과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의 방화 및 보험금 편취 시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보일러실 연료 탱크 하부 호스를 일부러 훼손해 불길을 키운 사실이 없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취하서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스를 훼손하지는 않았더라도 방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보험금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미 보험사에서 지급을 보류한 상태였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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