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15개소 적발…위생관리 위반도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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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15개소 적발…위생관리 위반도 3곳

메디컬월드뉴스 2026-08-08 07:06:51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일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판매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스테비아 토마토’란 무엇인가?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이다. 

식약처는 이를 과·채가공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과일·채소류를 주원료로 가공하거나 여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뜻한다. 

식약처는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반드시 구분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광고 실태–‘천연당분’, ‘신품종’ 등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그러나 적발된 15개 업체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마치 농산물인 것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을 써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했다. 

이를 통해 판매된 물량은 약 6만 2,000개, 금액으로는 8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하진(광주 서구),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제2공장(충남 부여군), 고앤프레쉬(충남 금산군), 전라도청년(광주 광산구), 농업회사법인 영주마실푸드엔헬스㈜(경북 영주시), 농업회사법인(유)감동(광주 서구), 주식회사 티엠에스이커머스(서울 마포구), 레일리(경기 광명시), 주식회사 레드버튼코퍼레이션(서울 서초구), 농업회사법인 팜팜㈜(충남 논산시), 주식회사 퍼스트엔터테인먼트(광주 동구), 에이치엔(HN, 서울 강북구), 주식회사 엔젤파이브(경기 양주시), 데일리팜(경기 화성시), COXCO(광주 북구) 등 15개소다.

◆제조업체 위생관리 점검 – 9개소 중 3개소 위반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과 함께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3개소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의 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식회사 다름달음이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준보다 1일 초과해 표시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강원 춘천시의 농업회사법인 그린스프레드 주식회사와 서울 서초구의 해피푸릇은 각각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미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통 제품 수거검사 – 18건 중 2건서 대장균 초과 검출

식약처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충남 부여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제2공장이 제조한 ‘토망고 달콤 대추방울토마토’와 충남 논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팜팜㈜이 제조한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로,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가 예정돼 있다.


◆“표시사항 확인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해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세척 및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사한 부당광고 및 위생관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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