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7은 병원서 임종…의료비는 요양시설의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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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7은 병원서 임종…의료비는 요양시설의 4.3배

경기일보 2026-08-08 06:5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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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 상당수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노인 사망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숨진 비율이 77%를 넘는 데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을 경우 사망 한 달 전 의료비도 요양시설 사망자의 4배 이상 달했다.

 

8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 28만6천149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은 22만1천462명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반면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숨진 사람은 2만337명으로 7.1%에 그쳤다.

 

사회복지시설 사망자는 2013년 9천771명(5.1%)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노인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망 직전까지 요양시설에서 지내던 노인 역시 절반 이상이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연구진이 사망 3개월 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수급자 2만7천760명을 추적한 결과, 마지막까지 시설에 머물다 숨진 경우는 1만1천250명으로 40.5%였다. 반면 57.0%인 1만5천810명은 임종을 앞두고 병원으로 이송돼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

 

임종 장소에 따른 의료비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사망 한 달 전 1인당 월평균 총의료비는 요양시설 사망자가 142만5천원이었던 반면 병원 사망자는 614만5천원으로 약 4.3배 많았다. 병원에서 임종한 노인은 사망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입원과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면서 의료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족 보호자들은 요양시설에서의 임종 돌봄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입소자 가족 530명 가운데 80.6%는 요양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8.3%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시설에서 임종을 원하는 이유로는 ‘익숙한 직원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현장 관계자들도 시설 내 임종 돌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시설장·간호책임자 530명 가운데 68.1%, 계약 의사 530명 가운데 63.0%가 요양시설에서도 임종기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서비스 부족에 따른 증상 관리의 어려움과 돌봄 인력 부족, 사망진단서 발급 문제,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이에 시설장 58.5%와 계약 의사 58.9%는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임종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별도 수가 신설을 꼽았다.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전돌봄계획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의사와 가정간호 등 의료 인력과 요양시설을 연결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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