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기소' 워싱턴 인공연못 훼손 용의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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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리한 기소' 워싱턴 인공연못 훼손 용의자 공소기각

연합뉴스 2026-08-07 23:3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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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의 리플렉팅 풀 미국 워싱턴DC의 리플렉팅 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명소인 인공연못 '리플렉팅 풀' 방수 자재를 고의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국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 토드 에델먼 판사는 전날 2페이지 분량의 명령문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의 공소기각 요청을 승인한 것이다.

다만, 에델먼 판사는 허른에 대한 혐의가 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을지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고 NYT는 전했다.

리플렉팅 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야심차게 리모델링한 것이었다. 미 내무부가 주도한 리모델링은 심각한 녹조를 제거하고 방수재를 바닥에 발라 누수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긴 탓에 방수 시공이 부실하게 이뤄져 방수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결국 피로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허른을 기소한 이후 제공된 정보를 통해 해당 손상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었으며, 이는 독립기념일 전후 열린 '아메리카 250' 기념행사에 맞춰 공사를 서둘러 완료하려 한 결과"라고 털어놓으며 허른에 대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리플렉팅 풀의 방수자재 손상이 고의적 훼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고, 공소기각 요청을 "실수한 것"이라며 피로 검사장을 비난하고 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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