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비명에 몸부터 던졌다…장윤기 흉기에 찔린 고교생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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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비명에 몸부터 던졌다…장윤기 흉기에 찔린 고교생 ‘의상자’ 인정

경기일보 2026-08-07 22:2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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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연합뉴스

 

이른바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섰던 행동이 공식적인 의로운 구조 행위로 인정되면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광산구는 A군의 구조 행위를 의사상자 인정 절차로 연결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광산구는 사건 약 한 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상황과 A군의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할 의료진 소견서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다.

 

심의위원회는 A군의 구조 당시 상황과 부상 정도 등을 심의한 끝에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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