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 입은 고교생,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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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 입은 고교생, 의상자 인정

아주경제 2026-08-07 20:5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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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까지 운영된 이채원양의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1일까지 운영된 이채원양의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인정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국가가 지정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A군은 의상자 인정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이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해 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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