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해지했어도 걱정 마세요, 원상복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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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해지했어도 걱정 마세요, 원상복구 신청하세요

이뉴스투데이 2026-08-07 19: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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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전산 오류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받아 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신청이 가능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사진=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사진=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가입 안내를 받은 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들이 계좌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가입 대상 안내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이지만, 일반형 가입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비영리법인 재직자 등 일부 신청자에게도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류를 확인한 직후인 7월 31일 해당 가입자들에게 가입 유형이 정정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유선 연락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안내를 믿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 약 3000 명(7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계좌 원상복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대상자들에게는 8월 6일 처리 절차와 신청 방법을 담은 별도의 안내도 완료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흥원은 현재 관련 시스템 오류를 모두 수정했으며, 앞으로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심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원상복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금융콜센터(☎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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