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반입해주는 대가로 7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7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A씨의 관계는 2021년 서울구치소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같은 해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씨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 검색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를 비롯한 외부 음식은 물론 의류까지 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와 A씨에게 전달했다.
그 대가로 받은 금품과 향응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7개월에 걸쳐 A씨로부터 신발 등을 선물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한 물품 반입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동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원하는 음식과 의류 등을 반입해줬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제공한 A씨에 대해서도 엄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징역형 6차례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해야 했음에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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