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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데려오고, 헤어지고,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내 고양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내 고양이를 증명하기 위해, 분양샵은 특약을, 집주인은 계약서를, 헤어진 연인과 이웃은 서로의 기억과 증거를 앞세운다.
같은 말이지만 소유와 책임을 가르는 잣대는 매번 다른데,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 알아야 할 사례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90만원 주고 데려온 아기 고양이, 알고 보니 선천성 심장병
A씨는 캐터리샵에서 90만원을 주고 분양받은 고양이가 3개월 만에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부담을 안게 됐다.
쟁점은
- 분양 당시 몰랐던 선천적 질병에 대해 판매자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판매자가 질병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봤다.
- 다만 질병이 분양 시점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질병이 분양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의사 의견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갈린다.
② 돈 낸 사람과 키운 사람, 헤어진 뒤 고양이는 누구 몫인가
사실혼을 정리하는 A씨는 상대방이 입양비를 냈지만 병원비·사료·일상 돌봄은 줄곧 자신이 도맡아온 반려묘를 계속 키우고 싶어 소유권 다툼에 놓였다.
문제는
- 반려동물 소유권이 입양비를 낸 쪽과 실제로 돌본 쪽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 기준은
- 입양비를 부담한 쪽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출발점이 되지만, 그 추정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 병원비·사료·용품 구매 내역, 동물등록 명의, 일상 돌봄 기록, 공동 양육 합의 여부 등 실질적 양육 기여도가 이 추정을 뒤집을 핵심 요소로 꼽힌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동물등록 명의도 그 자체로 소유를 결정짓는 제도는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주인을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③ "고양이 키웠다고 보증금 떼이나요?"…'반려동물 금지' 특약의 눈물
A씨는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담긴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고양이를 키우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퇴거 요구를 받았다.
핵심은
-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특약 위반을 근거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 다만 계약 해지 가능성이 곧바로 강제 퇴거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위반의 정도와 신뢰관계 파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④ 내장칩 없다는 이웃, 잃어버린 고양이 돌려줄까
A씨는 잃어버린 반려묘를 이웃 B씨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B씨는 내장칩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쟁점은
- 내장칩 등록이 없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사진이나 진술로도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 암컷 여부, 출산 이력 등 구체적 특징을 알고 있는 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유한 점 등은 법원이 소유권자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꼽힌다.
- 내장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출산 여부 확인을 이유로 한 반환 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소유권 인정 여부는 사진, 진료기록, 특징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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