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어…"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 '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어…"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프레시안 2026-08-07 17:52:07 신고

3줄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6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그해 6월 12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등도 함께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단체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2심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심 법원에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