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서도 징역 3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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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서도 징역 3년 선고(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8-07 1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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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서지용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이 유지됐으며, 채 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1심의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수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수색 방식 지시 등으로 지휘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변으로 내려가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안전한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보도 사진과 보고를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등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를 구체화·확대해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고,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채 상병이 사망했고, 다른 대원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다”며 “사고 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대목 중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박 여단장이 현장 상황과 실종자 가족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작전을 지속했으므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유 무죄는 범죄 공소사실 중 일부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으로, 판결 주문에서는 별도의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다.

한편, 채 상병 유족은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 제3의 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다.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유가족들은 1심 선고 이후에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임 전 사단장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유가족과 피해자를 비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엄정함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고는 특검이 판단할 일”이라며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특검과 협의해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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