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인력·재원 총동원…특별관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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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인력·재원 총동원…특별관리 기간

이데일리 2026-08-07 1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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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폭염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습본부를 운영하며 고령농, 외국인 노동자 농업인 안전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비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비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장기화된 폭염과 가뭄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고령농, 외국인 노동자 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강원, 전라권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울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전날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기존 국장(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총괄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온열질환 사망자 관계부처 모두 실시하는 범부처 운영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후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관련 기관에서 추진 중인 폭염대책을 더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진청에서 고령농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과 산림청·지방정부의 드론·차량 예찰·방송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폭염 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폭염 대응 5대 기본 수칙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등으로 적극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어(18개) 폭염 예방요령과 휴식권 미보장시 신고요령을 외국인노동자에게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다.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농협, 지방정부의 방역차량을 활용해 축사 지붕과 주변에 긴급 살수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취약농가를 직접 발굴해서 찾아가는 살수 지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 등 농작물 일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광막 설치, 공기 순환팬 가동 등 현장 기술 지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구 차관은 “다음 주 특별 관리 기간에는 모든 기관이 농업인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간부진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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