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세운 중장기 특수교사 정원 확보 목표조차 법정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현재 80% 수준인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어서 계획대로 정원을 늘려도 향후 수년간 특수교사 부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2025년 80% 수준에서 올해 82%, 2030년 90%로 높일 계획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지속적으로 신·증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정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4년 뒤 목표 역시 100%에 못 미친다는 점을 두고 현장에서는 특수교사 부족을 사실상 장기화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자료 등을 집계해 보면 2027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은 유·초·중등을 합쳐 1056명이다. 전년도 사전예고 839명보다 217명(25.9%) 증가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 규모와 비교하면 선발 확대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지난해 12만735명으로 4년 사이 2만2581명(23%)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해도 1년 만에 5125명이 늘었다.
여기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라는 배치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1년간 늘어난 학생 수에 대응하는 데만도 최소 1282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2027학년도 사전예고 인원 1056명보다 226명 많은 규모다.
특수교사 부족에 따른 현장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0대 특수교사가 숨졌다. 당시 이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을 담당해 매주 29교시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채택했다. 이후 관련 교원단체들은 고인이 감당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육당국의 관리 책임이 확인됐다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특수교사노조(이하 노조)는 시설 확충과 함께 정규 특수교사 정원도 이에 맞춰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학급만 늘리고 정규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교사나 한시적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학교와 학급을 늘리면서 교사는 90%만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사전예고 확대에 그치지 말고 법정 기준 100% 충족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정원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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