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MIP)을 도입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이 kg당 21달러,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기둥)과 웨이퍼는 kg당 100달러다. 태양광 셀은 와트(W)당 0.22달러, 모듈은 W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수입가격이 최저수입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 세관이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별도로 1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해 총 15%가 적용된다.
국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하는 메모리 등 완성 반도체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제조의 소재가 되는 일부 실리콘 웨이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태양광이다. 미국의 규제 대상이 폴리실리콘에서 잉곳·웨이퍼뿐 아니라 태양광 셀과 모듈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급 폴리실리콘이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고, 태양광용 잉곳·웨이퍼·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낮출 길도 열어뒀다. 미국 상무부는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셀 생산시설을 미국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계획을 승인할 경우 일부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국내 태양광 기업에는 이번 조치가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시장 방어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의 미국 수출 노출 규모도 원료보다 파생상품에 집중돼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번 조치 대상인 한국의 대미 폴리실리콘 수출은 약 220만 달러 수준이다. 반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출은 약 4억3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업계 영향 점검과 미국 측과의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미국의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미 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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