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장을 폭행한(본보 3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여재만 구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안을 의결했다.
7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제명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여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제명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 의원은 7월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장 A씨를 폭행했다.
당시 여 의원은 A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 의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A씨는 폭행 이후 병원에서 얼굴 찰과상과 뇌진탕 증세,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으로 각각 전치 2주 상당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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