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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소송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법적 대응 논의는 이미 작년 말부터 진행해 왔다”며 “제대로 된 결론을 얻으려면 세밀한 준비와 역량 있는 법무법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3일 관리급여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의사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관리급여는 그동안 병원이 가격을 정했던 비급여 가운데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가져와 정부가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정하는 제도다. 환자는 진료비의 95%를 부담한다.
현재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대상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정해졌고 이용 횟수도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된다. 수술 후 재활이나 근육 강직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 24회까지 가능하다.
의료계가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환자별 상태가 다른데도 가격과 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도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선택할 권리와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춰 치료할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관리를 둘러싼 의료계의 헌법적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자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는 2022년 관련 헌법소원에 위헌 의견서를 공동 제출했다.
당시 의료계는 같은 이름의 치료라도 의료진의 숙련도나 사용 장비, 치료 방식 등이 달라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격 공개가 지나친 가격 경쟁을 불러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과거에는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을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이 갈등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부가 일부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횟수까지 직접 정하는 단계로 관리가 강화된 셈이다. 의료계의 대응 역시 의견서 제출을 넘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거세지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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