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반값여행 4차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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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반값여행 4차 접수 실시

중도일보 2026-08-07 14: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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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고흥군청.(사진=고흥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본격적인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여행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고흥 반값여행' 사업의 4차 참여자를 모집하며 지역 소비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고흥 반값여행' 4차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흥에서 여행을 즐기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 기간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 지정 업소에서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절반을 다시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1,2차 반값여행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한달이었으며 3차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사용한 여행비를 신청할 수 있다.

여행 시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을 이용해야 하며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한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숙박, 식당, 카페 영수증 등 관광 관련 업종만 인정되고 생필품 구입 등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으로 팀을 이뤄 신청할 경우 최대 2인까지 가능하다. 전체 합산 금액 10만원 이상 사용해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환급 금액은 10만원이다.

가족의 경우 최대 5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분가한 가족은 안 되고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 인정된다.

청년 혜택으로 사업개시일(2026.04.01)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1991년 4월 2일 생-2007년 4월 1일 생까지 20% 향상된 환급률 70%가 적용돼 최대 1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이 사업을 단순한 여행 지원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행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을철에는 다도해와 섬 풍경, 해안 절경, 청정 자연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고흥=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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