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에 16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재조명받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온열진환자 통계를 시작한 지난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에서 612명(사망자 2명 포함)의 온열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전체 2천665명의 22.9%로 16개 시도 중 최다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 3일 48명, 4일 69명, 5일 60명 등 온열진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온열진환자 수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도내 93개 의료기관의 신고를 토대로 조사된다.
이러한 폭염이 지속되자 경기도가 도민의 기후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된다. 도민이 따로 가입 서류를 내거나 가입비를 낼 필요가 없으며, 관련 보험료는 도가 모두 책임진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11일부터 2027년 4월10일까지이며,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한랭질환 진단비 15만원(연 1회 제한)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4주 이상 진단) ▲신규 사망위로금 300만원(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망, 만 15살 미만 제외) ▲신규 응급실 내원비 10만원(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 등이다.
특히 건강 관리에 취약한 임산부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은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10만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 논·밭, 도로 등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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