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 C&C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방송인 서장훈이 약 26년간 보유하던 서울 양재역 초역세권 5층 건물을 45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땅집고는 7일 중개업계 말을 인용해 “서장훈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다보빌딩’이 지난달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총 450억 원에 매물로 등록됐다”라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장훈 건물은 대지면적 376.9㎡, 연면적 1474.9㎡ 규모로 1986년 준공했다. 땅값을 기준으로 3.3㎡(1평)당 호가가 3억 9400만 원 정도다.
해당 건물은 서장훈이 2000년 28억 1700만 원에 사들였다. IMF 여파로 경매 시장에 싸게 나온 물건을 서장훈이 낙찰받았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이다.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를 낀 코너 입지라 가시성이 우수하다. 해당 건물에는 층마다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다. 노래방부터 한의원, 법률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등이 입주해 있다.
서장훈이 호가대로 450억 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 세법상 일반 상업용 부동산을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30%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여기에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인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대략적인 세금은 약 140억 원이다. 즉, 서장훈이 이 빌딩을 팔아 현금 28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중개사·법무사 비용 등 각종 필요경비 등을 더하면, 실제 차익은 280억 원보다 낮을 수 있다.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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