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윤리위, '의회 사무국장 폭행' 구의원 제명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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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윤리위, '의회 사무국장 폭행' 구의원 제명안 의결

연합뉴스 2026-08-07 13:3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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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서 최종 징계여부 결정

징계처분(PG) 징계처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42) 구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인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최종 징계 여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본회의 논의에 따라 징계 수위는 변동될 수 있다.

여 구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를 폭행했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 구의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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