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급·금융 대책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비아파트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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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공급·금융 대책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비아파트 주택공급 확대"

폴리뉴스 2026-08-07 13:25:50 신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화면 캡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급·금융 대책을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이나 국민 여론 계속 경청중"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시장 반응이나 국민 여론을 계속 경청하고 있다"며 "정부도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국민들께서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단계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며 "의견을 반영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에 대해 구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시가 기준으로 30억 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데 이게 99%"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30억 원 이상이 1.1%가 되는데 30~40억 원까지는 점진적으로 간다'며 "40억 원 이상이 0.4% 정도 되는데 40~50억 원 사이에는 개인이 공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 세 부담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정도하는데 시가 30억 원 이하까지는 종부세를 너무 줄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종부세를 줄여준다는 것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져서 종부세 대상되는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났다"며 "거주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해명했다.

"과세 형평 제고해 주택가액 기준 상위 1% 조정"

구 부총리는 "주택가액 상위 1%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세 부담을) 올렸다"며 "40~50억 원 이상 주택은 그동안 세 부담이 낮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제고 이유에 대해 그는 "국민 경청회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택을 30억 원짜리 들고 있는 것과 10억짜리를 3채 들고 있는 거 하고 가액은 똑같은데 이 3채를 들고 있는 게 세 부담이 훨씬 높다고 이런 주장이 많았다'며 "이걸 가액 기준으로 좀 바꿔달라 하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절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단계별로 세 부담,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문제, 지방 우대 문제 부분은 국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을 유예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유예가 아니다"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할증, 3주택자는 30%포인트 할증되는데 경청 과정에서 부담이 한꺼번에 많다, 단계로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주택자들 중과는 내년에는 2주택자는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2029년 이후는 20%포인트로 현실화 되고 지금하고 똑같아 진다"며 "3주택자 이상자는 내년에는 10%포인트 할증이 되고 2028년 15%포인트, 30%포인트로 유예가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국민의 경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거주하는 주택, 정부 최대한 보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꾼 이유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다"며 "거주를 10년 하게 되면 1년에 8%에서 80% 공제를 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보유가 많고 거주가 줄어들면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냐"며 "거주하고 보유를 이번에 차별화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 봉양,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해 준다"며 "내년도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하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증을 보유자가 해야 하는데 허위로 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해외 근무한다고 하면 발령서라든지 '해외 근무를 명함', 고등학교 재학증명서가 있다"며 "부모님 봉양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있다면 인정해주겠다. 국민들이 이거하려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3년이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며 "국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센티브 제공"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에 50% 감면해주겠다는 정책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청회 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하게 되면 50% 5억 한도, 후년에 하게 되면 30% 3억 한도,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제도가 없어진다"며 "2년 동안은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으로 해버리면 선택지를 좁혀 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금 수도권이 너무 집중화되지 않냐"며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니까 지방으로 가시는 경우 감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깎아주는 거 아니냐"며 "수도권 내부에서 옮기는 것은 감면해 주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구 부총리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도 같은 경우도 30억 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 10년 이상 대부분 살 것"이라며 "기본공제를 80%까지 받고 팔 때는 양도세를 줄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양도 쪽에 혜택을 줬다"며 "내가 집 하나 사서 30억 원 가격에 사서 한 10년 살면 그동안에 보유도 줄어들고 양도세도 줄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고령자들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정책"이라며 "정교한 제도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문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

전월세 매물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결국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방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사업별로 점검하고 해서 최대한 주택공급을 빨리 한다"며 "아파트는 시간이 걸리니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도 무주택자나 청년 신호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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