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안 읽어봐서' 발언에 대해 "후속적인 조치,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었다며 "형사적인 식견, 전문성은 탁월하시고,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대문에 방어권이나 절차에 대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철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 거쳐"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를 선 그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안부 쪽과도 비공식 간담회에서 협의를 했다"며 "일방적인 법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 것"이라며 "보완요구 수사에 대해 일단 처리해서 올리라고 한 것은 검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 피해 없애려고 노력"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피해를 없애려고 노력했다"며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고소·고발장 접수로부터 혹은 범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거기에 증거든 자료든 다 전자화시켜서 담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경과 검사가 핑퐁하지 못하도록 담당 경찰과 담당 검사를 딱 묶어 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 체크리스트를 범죄마다 상세하게 만들어 수사 상향 평준화를 담보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본인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하고 권리보장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절차를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예전 형사소송법 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피해 구제를 덜 받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촘촘하게 설계 해놨는데 우리의 의도대로 국민을 위해서 할 건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중수청...천명 정도 갔으면 좋겠다"
아직 중수청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중수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며 "거악 척결을 위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천 명 정도는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으로 오시면 팀제로 운영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자기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책임 회피를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겠냐"며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잘 얘기해보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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